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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lifestory.tistory.com/378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된다는데 그방법은?
오늘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그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맘때면 기대가
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요..이번에 2013년도에 대중교통비도 소득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이이라면 대중교통비도 무시못할 금액인데요..그외 신용카드의 소
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반면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20%에서 30%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2013년도엔 월세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40%에서 50%로 올라가게 되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이번에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게 올해 연말 정산의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방법
교통카드 소득공제 방법
보통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한달평균 7~8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들겁니다.
일년이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되겠지요..헌데 이제 이돈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도는 100만원이구요..
후불카드인 신용카드로 결제된 교통비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이 되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1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내용-한도 100만원
-후불제 신용카드사용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충전식(t머니카드)카드의 경우 T머니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카드 등록
-티머니카드의 경우 자녀 카드도 등록해서 공제가능
-택시이용은 해당없음
위에서 말했듯이 후불제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자료가 올라가지만
티머니 카드의 경우 등록을 해야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티머니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에 있는 "카드등록" 이나 메뉴바에 있는 카드등록에
들어가서 자신의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나서 "소득공제 카드등록" 을 하면 위와같이 자신의 티머니카드를 등록 할 수
있는데 티머니 카드에 있는 카드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장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쓰는 교통카드도 등록해 놓으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만약 자녀가 중고생이라도 청소년,어린이 등록을 하시면 되구요..
헌데 한가지 아쉬운것은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된 대중교통비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13년도에 거의 공제금액이 없다고
봐야죠..하지만 내년부터라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늦어지만 얼릉 등록해 놓으시는게
좋겠지요..
정기권 소득공제 방법
요즘 대중교통이용자들 중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되는게 바로 정기권입니다.. 여기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기권을 사용하면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등록을 하는게 좋겠지요..
블로그내 관련글
이 정기권도 사실 몇년전부터 소득공제가 되어 왔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기권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정기권 등록 방법은 티머니카드와 달리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것 처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카드,핸드폰변경"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역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면 위와같이
핸드폰이나 현금영수증카드 번호 입력과 함께 정기권을 입력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나 아님 현금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카드 번호는 이미 입력되어 있어 기존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았을텐데요..
지하철 정기권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간 네모박스안이 정기권을 입력시키는 란인데 정기권 뒷면에 16자리 카드번호를
입력하시고 카드명에 "정기권"이라고 써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매달 사용하는
정기권 충전금액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툥비 소득공제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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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lifestory.tistory.com/83
■ 지하철 정기권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하기
알뜰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귀찮아서인지 몰라서인지 지하철 정기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택을 못받고
있는데요지하철 정기권도 현금영수증처럼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따지고 보면 요즘 지하철
요금도 올라 가장 기본적인 지하철정기권 46200원을 1년동안 사용하면 554,400원이 되니 이보다 더 자
주 지하철을 타거나 원거리 지하철정기권을 사용하시는 분은 결코 그냥넘어갈 부분이 아닌것 같다.
■ 국세청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하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지하철 정기권을 등록하여 연말에 소득공제시 정산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현금영수증 등록할 때 전화번호 등록을 하여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정기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사용에 합산되는 것이죠...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로그인을 해서 좌측메뉴에서 "카드,핸드폰
변경"을 클릭하면 카드번호를 입력시키는 란이 나옵니다. 위사진처럼 정기권 뒷면에 새겨진 16자리 카드
번호를 입력시킨뒤 등록을 클립하면 됩니다. 5장까지 입력되니 가족들이 사용하는 정기권들을 한번
에 입력시켜 한곳에서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하겠죠?
지하철 정기권은 현재 서울전용과 단계별 시외 거리비례용이 있는데 서울전용은 서울시내 어디든지 1회
차감으로 갈 수 있는데 46,200원이고 단계별의 최장거리단계는 95,400원인데 최고단계 지하철정기권
을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액이 1년에 최소 무려 1,1441,800원이나 되니 꼭 등록해서 정기권 연말정산 소
득공제를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블로그내 관련글 ▶ 지하철 정기권 자세히 알아보기
큰돈을 돌려받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니 받을건 받아야 겠죠?
그동안 모르거나 귀찮아서 아직 정기권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번의 간단한 클
릭으로 1년에 몇만원이라도 돌려 받는게 어딥니까? 또 앞으로도 지하철요금이 계속 오를텐데 한번 등록
해놓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현금사용액으로 저장되어 연말에 소득공제되니 편리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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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6&docId=175758710&qb=7ZiE6riI7JiB7IiY7KadIOuTseuhn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XOv9wpySEZssbTKaJ0sssssstV-183388&sid=UudDKgpyVmUAABz9D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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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w87658?Redirect=Log&logNo=10167332423
똑똑이가 요즘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매월 초에 식비를 현금으로 따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식비의 반은 식비로 쓰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지하철 정기권 결제를 해요~
한달에 반은 도시락, 반은 구내식당 이런 식으로 식비를 나눠서 쓰는데
도시락 싸는게 귀찮긴 하지만 차비를 아낄 수 있어서 이런 생활을 하는데요!
또, 다행이도 똑똑이는 회사를 지하철로만 출퇴근을 해서 정기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푼 두푼 아끼려고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에요-_ㅠ 흑..
오늘은 지하철 정기권하구 정기권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기권 자체를 모르시는 이웃님들 위해 좀 알려드리자면요~
매월 한달, 30일 기준으로 일정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하철 정기권이에요.
똑똑이는 회사랑 집이 가까워서 한달, 30일 기준 60회 등록하는데 46,200원이 들어요'-'
평일에 회사 출근하는데 보통 40회 정도 사용하고 주말에 약속다닐 때 정기권으로 사용하면
한달에 60회가 조금 남기도 하고 딱 맞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말에 여기저기 다니고 평일에도 다니고 하는거 생각하면 60회가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그래도 정기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요금 1,050으로 왕복하면 하루 2,100원을 차비로 쓰잖아요'-'
2,100원으로 한달 22회를 잡으면 46,200원을 쓰게되요!
그럼 총 44회에 46,200원을 쓰는건데 정기권은 기본 60회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46,200원을 60회로 나누면 하루 차비를 편도 770원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요
1,050원에 비해 280원 정도가 더 저렴해 지는 이야기이죠!
정기권의 단점은 남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과 버스랑 환승이 안된다는 점이에요!
또, 정기권을 만드는 방법은 실제 지하철 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무역이나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똑똑이는 2년전에 시청역에서 만들었구요
카드 발급비 2,500원은 별도로 필요하답니당!
자~ 이제 정기권을 발권 방법을 알아봤으니 이제 현금영수증 등록을 해봐야겠죠?
똑똑이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이랑 4월1일에 충전한 영수증이에요'-'
똑똑이는 최저 요금인 46,200원으로 적용받았구요~
일단 현금영수증 등록하려면 이 영수증이 꼭 필요하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챙겨오세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일단 접속하셔서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후에 빨간박스에 표시된 카드 핸드폰변경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 사진처럼 빨간박스가 보이실거에요~
여기에 정기권 4자리씩 있는 16자리를 입력해주시는거에요
16자리가 뭐지?하시는 분들 계시죠!?ㅋㅋ
정기권 뒷면을 보면 이렇게 16자리가 보여요~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거에요!^^
등록이 다 되셨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잘~ 등록이 됐나 확인해보시면 되요!
다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저 빨간박스 사용내역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알맞게 내역조회 설정을 해주시면!
짠~ 이렇게 정기권 현금영수증 등록이 잘 되어있쬬?ㅋㅋ
4월 1일에 정기권 연장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ㅠㅠ
오늘도 퇴근하는 길에 정기권 연장해야겠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를까요ㅋㅋㅋㅋ
똑똑이 이웃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도움되고 싶어서 포스팅해봤어요^^
현금영수증 꼬박꼬박 챙기셔서 연말에 소득공제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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