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처: http://e-lifestory.tistory.com/378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된다는데 그방법은? 오늘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그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맘때면 기대가 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수백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많이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요..이번에 2013년도에 대중교통비도 소득공 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이이라면 대중교통비도 무시못할 금액인데요..그외 신용카드의 소 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